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주식회사 등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복잡한 신고 절차와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외부 투자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 주식은 지분 형태로 양도 및 상속이 용이하여, 가업 승계 계획 수립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적용 받아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대 24%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절감 효과는 단순한 세율 차이를 넘어, 사업 성장에 따른 누진세 부담의 완화라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복잡한 신고절차 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세금 절감 외에 기업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전략적 자원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간접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의 높은 신뢰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심사, 외부 투자 유치,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우수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금 조달 및 비즈니스 확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사업주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 실패 시 개인의 모든 자산(주택, 예금 등)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므로, 사업 리스크를 법인 자체로 한정하고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의 자산으로만 변제되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법인은 주식 지분 이동만으로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증여나 매매 시 취득세 등의 추가 부담 없이 소액 지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창업자가 사업에서 '출구 전략'(예: M&A, IPO)을 모색하거나,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승계(상속·증여)하는 등 다양한 장기 전략을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운영 시 대표자 급여·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개인사업자에서는 비용 처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항목들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춰 법인세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이점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통합적으로 보면 기업의 총체적인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복잡한 절차와 관련 법규가 많습니다. 정관 작성, 등기,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집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외에도 등록세, 교육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시 세금이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법인의 소유이며,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통해 인출해야 하며, 임의로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주기적인 세무/회계 신고 및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유형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①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② 세금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양수도 계약 없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병행하거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①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또는 ②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③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 또는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고 감면 받은 취득세와 농특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유형 중 가장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절세 효과와 자본금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여 순자산가액이 높게 나오는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금전 이외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을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 중에서 상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토지) 등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75%),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 적용 받던 세액공제·감면을 전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법인 설립 시 별도의 현금 유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인가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금 부담 경감, 대외 신뢰도 및 자금 조달 용이성 증대, 사업 리스크의 유한 책임화, 그리고 사업 확장 및 가업 승계의 유리함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현재 사업의 규모와 자산 현황, 부채 유무, 예상되는 미래 성장 경로, 그리고 가업 승계 계획 등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과 세부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세금 관련 혜택과 그에 따르는 의무 및 제약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법 및 상법 규정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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